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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횡단보도 건너던 여중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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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노컷뉴스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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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한밤중에 택시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4분쯤 서귀포시 혁신도시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차로 친 혐의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달 26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 있던 신호등의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뀐 지 4분 만에 벌어진 사고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차량은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2주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고다.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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