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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킴 카다시안, 인스타로 가상화폐 '뒷광고'…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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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맥스' 홍보 대가 미고지…美SEC 합의금 18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