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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승용차 '각목 테러'한 여성..피해자가 보상 못 받는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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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남의 차를 박살내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차주 A씨는 가해 여성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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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남의 차를 박살내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차주 A씨는 가해 여성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에게 ‘각목 테러’를 당했지만, 파손된 차를 수리받을 방법이 없다는 시민의 사연이 화제다.

3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의 한 뒷골목 길가에 주차하고, 인근 카페를 방문했다. 이후 긴 각목을 들고 등장한 정체불명의 여성이 A씨의 차량 본닛을 수십 차례 내려쳤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가해 여성은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으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제 차를 파손시키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리비는 600만원이 나왔으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며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카페라서 차를 끌고 갔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용객 대부분도 나와 같은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제 판단엔 특수재물손괴 같다”며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죄’는 맞지만 아무런 의미 없다”며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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