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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제재, 3년간 3000건↑… 규제 악용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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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시민들이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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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다가 제재받은 사례가 최근 3년여간 3000건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총 3066건에 달했다. KAIT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에 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과 통신 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의 단속·제재를 담당한다.

지원금 과다지급 관련 제재 건수는 2019년 437건에서 2020년 1028건, 2021년 105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지원금 과다 지급 사례는 단발성 불법 지원금 휴대전화 판매점이 몰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상업단지의 경우 총 91개 사업자가 모두 147회 적발됐고,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A사는 11차례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KAIT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중대한 사전승낙 위반행위’가 3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하고 3개월 뒤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AIT가 하나의 판매점이 온·오프라인으로 각각 사전승낙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제재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의 한 판매점은 온·오프라인 영업점으로 각각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다가 지난해 5월 승낙 철회 처분을 받았다. 이 판매점은 이후 온라인으로 영업을 전환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영업하다가 이마저 승낙이 철회되자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갔다.

판매점 주소 변경 내지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새로 사전승낙을 받으면 제재 이력이 사라지는 점 등을 악용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 의원은 “KAIT 제재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AIT의 조사 역량을 흡수해 직접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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