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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윤상현 “朴·MB 비난하던 이재명, 과보 책임질 시간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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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에 “대기업 결탁 부정부패 사건”

“野, 이런 사건 덮기 위해 검수완박 집착했나”

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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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대기업의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진행했다고 한다.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만으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적 있다”며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권을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이라며 “이런 사건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그토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착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기가 막힌 것은 성남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년~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직범죄의 두목’,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며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로서 남탓할 이유 없는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 했다”며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 돌아올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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