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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앤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아이들 목 조르고 얼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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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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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아이들이 전 남편 브래드 피트에게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졸리는 앞서 피트가 제기한 프랑스 와인 농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08년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을 2840만 달러(약 400억 원)에 공동으로 구매했다. 피트가 투자금의 60%를 부담했고 졸리가 나머지 40%를 냈다. 피트는 이후 사업을 확장해 이곳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제 와인 생산지로 성장시켰다.

그런데 이혼 5년 만인 지난해 10월 피트는 졸리의 지분이 러시아 주류 재벌 유리 셰플러가 운영하는 스톨리 그룹의 와인 사업부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피트는 졸리가 포도밭 지분을 어느 한 쪽의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며 지난 2월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졸리는 이번 소장에서 그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졸리 측이 제출한 1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피트가 졸리와 아이들에게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내용을 살피면, 졸리와 피트는 2016년 9월 자녀 6명과 휴가를 보내고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심하게 다퉜다. 올해 8월 이 상황에 대해 졸리의 진술이 담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데 이번에 낸 소장에는 당시 상황이 더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피트는 비행기 안에서 한 자녀의 목을 졸랐고 다른 자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전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는 비행기에서 졸리와 심하게 다투면서 그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흔들다 화장실 벽 쪽으로 밀쳤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졸리를 보호하려고 했고 피트는 그런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졸리는 뒤에서 피트는 필사적으로 붙잡다 등과 팔꿈치 등을 다쳤다. 이 과정에서 피트는 아이들 중 한 명의 목을 졸랐고 다른 한 명의 얼굴을 때렸다고 졸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졸리 측은 “아이들은 피트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고 모두 겁을 먹었다”며 “이 사건 이후 졸리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피트는 와인을 졸리 머리 위에 쏟았고 아이들 머리 위에도 맥주와 와인 등을 부었다”며 “졸리와 아이들은 피트가 술에 취해 잠들기 전까지 수 시간 동안 긴장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피트에게 맞은 아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졸리의 변호인단은 피트의 변호사들과 와인 농장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트 측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졸리 측은 “피트가 졸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해 법정 밖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트 측은 이와 관련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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