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SBS연예뉴스는 전날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과의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수홍 부친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방송인 박수홍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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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흉기로 배를 XX 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았다.
A씨는 SBS연예뉴스 측에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고 따졌다.
취재진이 “박수홍이 어떤 부분을 미안해야 하냐”라고 묻자, A씨는 “팔십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답했다.
‘친형이 횡령으로 구속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지(박수홍)가 매스컴에 대고 부모·형제를 도둑 취급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
A씨는 또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수홍의 친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방송인 박수홍 인스타그램 갈무리/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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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큰아들이 횡령했다는 돈은 내가 현금으로 뽑아 다 수홍이에게 갖다 줬다. 수홍이에게 현금으로 한 달에 3000만, 4000만원씩 30~40번 줬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증빙이 있나’라는 질문에 “휴대폰을 바꿔서 없는데 그 전 휴대폰을 잘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A씨는 “똑같은 아들인데 박수홍 씨가 그렇게 절규할 때 안쓰럽진 않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뭐가 불쌍하냐. 걔가 배신하고 도망가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형은 소형차를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내 아내도 가슴이 아파서 자다가 가슴을 치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닌다”며 “언론에 부모가 자기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식으로 만들어놨던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쉬운 거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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