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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한번만 걸려도 해임 엄포에도…검사 음주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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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징계 13건 중 대부분 견책·감봉

음주 적발 3번 끝에 간신히 해임

대검, '음주운전 초범도 최대 해임 가능하다'는 예규 마련

일반직 檢공무원보다 낮은 징계는 여전

폐쇄적 구성의 검사 징계위원회 원인으로 지적

민주당 김승원 의원 "같은 문제 발생 않도록 징계위 심의기록 공개해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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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검사'에 대해 감봉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반직 검찰 공무원이나 경찰과 비교했을 때 특히 낮은 징계 수준이다.

6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2012~2022년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연루돼 징계받은 경우는 13건(견책 4건, 감봉 5건, 정직 3건, 해임 1건)이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해임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견책이다.

대검은 지난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최대 해임 처분된다는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는 두 단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다.

문제는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올려놓고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행태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례적으로 해임된 A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뒤였다. A검사가 2015년 처음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적발됐을 당시 검사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통사고까지 낸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검찰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A검사는 2017년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나서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검사 외에도 음주운전 검사들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등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검사 검찰공무원이었다면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정직에서 강등 처분을 받는다.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조가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검사 징계위의 구성이 꼽힌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이 부위원장,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징계 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솜징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결정권자인 검사징계위원회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징계위원회 명단과 심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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