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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총 안 쐈다”는 알렉 볼드윈, 숨진 촬영감독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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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알렉 볼드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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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용 총을 발사해 촬영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유족과 합의했다.

5일(현지시각) 미국 NPR,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드윈과 사망한 촬영감독 고(故) 헐리나 허친스의 남편 매튜 허친스는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의 세트장에서 발생했다.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주연 배우인 볼드윈이 든 소품 총에서 실탄이 발사됐고, 그의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다. 헐리나의 뒤에 서있던 영화감독 조엘 수자도 총탄에 어깨를 맞는 부상을 입었다.

합의안에 따라 중단됐던 영화 촬영은 내년 1월 기존 출연진들을 유지한 상태로 재개되며, 매튜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을 예정이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튜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비난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우리 모두는 헐리나의 죽음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작진과 연예계가 한자리에 모여 그녀의 마지막 작품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볼드윈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헐리나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었다”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감독 수자는 “헐리나는 매우 재능있고 친절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면서 “그녀 가족의 도움으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를 끝마치기로 한 결정은 그들이 참여할 경우에만 의미있는 것이었다”며 “헐리나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영화 제작사 측도 “이번 합의안은 헐리나의 삶과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를 담당한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번 민사소송 합의가 형사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주법에 따라 사실과 증거가 타당하다면 (볼드윈은) 기소될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볼드윈은 총격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ABC뉴스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지만 나는 아니다”,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 등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FBI는 조사 결과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발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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