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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특정인 전용’ 헬스장 설치…4천만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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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평 공간에 트레트밀·스텝퍼 등 설치

현재 한동훈 지시로 직원 휴게실로 사용

전주혜 “秋, 특권의식 배제 취임사와 달라”

헤럴드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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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에 직원들은 존재 여부를 몰랐던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법무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약 16평(54㎡) 공간에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스텝퍼(계단 오르기 운동기구), 요가매트 등의 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추 전 장관의 지시로 설치됐고 매트 설치 및 전기작업 등의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 물품 구입비 1882만원 총 4082만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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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련실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 [전주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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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이 공간은 여직원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 전 직원에게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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