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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시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질수도"…2년만에 실토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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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20년 강행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집값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인해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게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정하고 이를 주택가액과 형태(아파트·단독주택)에 따라 각각 2025년~2035년까지 달성하기로 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하는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2020년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재 주택 실거래가격의 70~80% 수준인 공시가를 90% 수준으로 높여 실제 집값에 걸맞는 세금을 거두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먼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높일 경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2년전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한 시세초과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시세산정 정확도가 높아지고 검증·심사절차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집값이 하락을 시작한 2022년 유경준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반대가 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부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능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2020년 당시 현실화율이 75%를 넘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 90% 달성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한 반면 현실화율이 55% 수준에 불과한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해 고가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부담만 확 높인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2020년 '도달기간을 동일하게 할 경우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 제고폭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신경쓸바 아니지만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철저히 고려했다는 의미다.

반면 올해 같은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라고 질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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