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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1일뒤 출소 김근식, 심리치료 300시간 소용없었다…"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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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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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씨는 다만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 인터뷰에서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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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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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6년 6~9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다. 형기를 다 치른 김씨는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이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외에도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여서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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