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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 최대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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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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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영업이 정지되거나 파산하더라도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 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2001년 이후 높아지지 않은 예금 보험 한도를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일부 예금의 별도 한도 설정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를 보고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8월 예보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위가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하고 그 경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 3월부터 적정 예보료율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 교수진 12명의 연구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면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은 올 상반기 기준 116조4631억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 수취라는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예금자는 은행보다 보호한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부보예금 중 4000만~5000만원 구간 예금 비중은 저축은행이 48.3%지만 은행은 2.86%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보호 한도를 높이자 저축은행 자산이 은행보다 많이 증가했다. 1980년대에 예금 보호 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높인 후 저축은행 자산은 3년간 56%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4% 증가했다.

보고서는 보호 한도를 조정했을 때 예금수취기관(은행, 저축은행)과 비예금수취기관(보험, 증권)간 자금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금융회사 내 자금 이동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등은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융위기나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일부 예금의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권은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현 수준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금도 이미 95% 이상인 대부분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한도를 높이면 업권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도 상향은 위기 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사에서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5000만원 한도의 실질적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 한도(5000만원) 비율은 2001년 3.4배에서 2021년 1.3배로 감소했다.

업권별 차등화는 전문가나 일부 금융업계는 부정적이지만 보험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이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보험업권에 대해 사고보험금의 90~1005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에 연구용역 결과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경과를, 내년 8~10월에는 적정 수준의 예보료율 검토 결과와 예금 보호 한도 개정안을 국회에 차례로 보고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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