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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주 성산항 어선 3척 방화 50대 남성 '징역 4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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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주선박 상대로 범행…위험성 매우 커"

노컷뉴스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어선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3척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주선박은 선원이 거주하며 숙식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3척(29톤‧39톤‧47톤)에 불을 지른 혐의다. 거센 불길에 화재 발생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쯤이 되서야 진화됐다.

당시 어선들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이 화재로 어선 3척이 심하게 탔고 인근에 있던 어선 2척이 그을림 등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소방차 1대도 불에 탔다.

A씨는 어선 3척 중 1척의 선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했다. 전체 피해액만 모두 26억 5000만 원이다. 이 사건으로 어선 선주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후로 무면허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이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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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화재 당시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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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어선은 몇 개월씩 조업하는 선박이어서 선원들의 숙식이 가능한 선박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선박이라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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