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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尹 정부 41명 장‧차관 평균 재산, 국민 평균 8배인 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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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평균 재산이 3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 차관 25명, 총 41명으로 조사 내용은 △장‧차관의 전체 재산 현황(재산과 부동산 재산, 재산․ 부동산재산 상위 5명) △부동산 재산 분석(다주택 등 임대 의심, APT 축소신고, 종부세 대상 등) △주식 재산 분석(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고지거부 등이다.

발표 자료를 보면 장‧차관의 전체 재산은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 32.6억, 부동산 재산 21.3억으로 국민 평균 재산 및 부동산재산 대비 각각 8배와 5.5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1명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4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2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8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0억),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2억)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1억)이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1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2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9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0억) 순으로 많았다.

프레시안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취지 및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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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은 임대행위 의심의 기준이 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었다.

대지를 보유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으로 총 16명에게 임대행위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의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2억이었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4억으로 시세반영률이 69%에 그쳤다.

시세 기준과 신고 기준의 차이가 가장 큰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제1차관으로 아파트 2채를 33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57.8억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노공 차관, 한동훈 장관, 이도훈 차관, 이상민 장관 등도 10억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차관 중 현재 기준(1주택자 11억, 다주택자 6억 초과시, 특례 미적용)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1명(51.2%)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완화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41명의 재산을 살펴보니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있고 임대업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장‧차관의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비 몇 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산 증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여부와 영리업무 금지 위반 등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업 소지 16명의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 주식 보유 15명의 보유주식 처분 △재산 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넓히고, 고지거부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금지 △봐주기식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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