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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도 숨겨…국세청, 해외 이주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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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해외 이민을 가장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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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로 이주한 A씨가 최근 수년 동안 국내로 들어온 기록이나 국내 보유 부동산으로 번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 해외 현지에서 사망했으나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사망 사실을 숨겨왔다. A씨가 살아있을 때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점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전 증여를 포함해 A씨 자녀들의 상속세 회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고액자산가는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과 주식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을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민을 간 것처럼 가장해 재산을 반출했거나 국내 거주하는 자녀가 임대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고,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도 발각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B씨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와 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했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혐의자 5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모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지능적인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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