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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구지검 '9천억원 불법 외화 유출' 9명 기소…"은행 지점장 적극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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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불법 외화 송금 사건 범죄 수익. 대구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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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진행 중인 대규모 이상 외화 거래 사건 수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지금까지 총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밝혀낸 외환 불법 유출 범행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먼저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대표 A씨 등 4명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공범 B씨 등 3명과 범행을 공모했다. B씨 등이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한국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한국에 있는 A씨 등에게 넘기면, A씨 등이 이를 한국에서 되팔고 판매 대금을 다시 B씨 등에게 넘기는 식이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돈을 세탁한 뒤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벌어들인 가상화폐 판매 차익은 총 270억원. 이들은 이 중 47억원을 B씨 등으로부터 수수료 성격으로 받아챙겼고 나머지 차액과 원금 등 4957억원을 다시 일본에 있는 B씨 등에게 송금했다.

가상화폐를 제공한 B씨 등 3명이 현재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B씨 등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기소된 4명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총 4명으로 모두 중국계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다. 이들은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도피가 쉽도록, 차액 세탁을 맡은 페이퍼 컴퍼니 대표를 중국인으로 내세웠다.

중국을 통해 이뤄진 범행 규모 역시 막대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불법 유출된 금액은 총 439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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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불법 외화 유출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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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 불법 송금된 사실을 왜 뒤늦게 파악했을까.

피고인들이 유령 업체를 내세우며 '무역대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은행은 범행까지 의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외환송금 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 피고인들을 도운 조력자가 있어 범행 발각이 늦어졌다. 지난달 구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C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됐고 가상화폐 규제 회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또 C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를 임의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C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에게 미리 알리기도 했다. C씨는 그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2500만원을 수수했고 C씨가 근무한 지점은 총 2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익이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매하고 수익금을 빼내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불가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외화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국내·외 공범 추적과 송환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향후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여죄가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외화 송금 과정을 제대로 주의 깊게 처리하고 감독했는 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총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의 추적과 환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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