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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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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대위원장 등 직무정지 기각…당헌 효력정지 각하
정진석 비대위 안착…李 '1차 가처분' 이겼지만 고배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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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를 종결한 바 있다.

지난 심문에서 양측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를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재차 출범시킨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는 가처분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측은 정당의 문제에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을 '실질적 공적 기반'이라며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안착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강한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추가 징계 심의에 나선다. 추가 징계에선 이 전 대표에게 제명 혹은 탈당권고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리위의 출석 및 소명 요구에 이 전 대표 측은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날을 세웠다.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섯번째 가처분 신청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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