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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 차별행위 아냐…국가 재량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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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 조치로 접근성 보장할 수도"

뉴스1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진 공중이용 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은 위법하다며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2022.10.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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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일정 수준 이하의 바닥면적을 가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시행령 제정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6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행위 자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상당한 재량이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어떠한 범위로 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를 단편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용수요 예측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과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분석해 사회적 추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면적 및 건축일자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장애인 등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조치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며 차별구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편의점 밖에서 호출 벨로 구매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당시 국가를 상대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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