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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치과서 발치한 금니로 3억 챙겨…52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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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장서 '청화금' 절도 등 총 64명 적발…3명은 구속

연합뉴스

압수품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공장이나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도금재료나 금니 등을 훔친 직원 6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5)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 C(52)씨를 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D(53)씨 등 3명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원 상당이다.

백색가루 형태의 청화금은 순금 68%가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청화금 정량이 들어있는 통을 지급받은 뒤 미리 일정량을 덜어낸 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52명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용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총 시가 3억원 규모다. B씨 등은 병원 내 폐금통 등지에 보관됐던 금니를 몰래 빼돌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절도범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천890만원과 7천900만원 상당의 청화금을 압수했다. 장물업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독물질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청화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인 치과용 합금의 철저한 관리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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