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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피가 거꾸로 솟아" "치료비로 생계 막막"…백신 피해자 울분 쏟아진 질병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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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박다영 기자]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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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임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장의 부족한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장은 "어린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88일 만에 사망했다. 건강했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보상을 해줘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정부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1억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 접종자의 사망이 백신과 연관 없어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김 회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원씩 나오는 사람도 있다"며 "부채로 상속도 포기하고 개인 파산까지 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의 유가족인 최미리 씨가 출석해 정부 보상의 '지연'을 지적했다.

최 씨는 "남편이 지난해 9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했다. 35살 젊은 나이에 아이들은 4~5살이다"며 "정부의 인과성 인정과 관련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기다리라는 콜센터 직원의 말만 들었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 유기다"라며 "유가족은 하루하루가 금이고 소중하다. 더 빠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참고인(최 씨)이 같은 날 보상 관련해 두 개의 심의 결과를 받았지만, 하나는 인과성을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불인정했다"며 "이게 정상적인 피해 보상 안내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 120일 심사 기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에 신청한 피해 보상 신청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백 청장은 "전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되다 보니 신고 사례가 많아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청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국회의원의 질타도 나왔다. 이날 백 청장은 국회의원 질의에 "보고받지 못해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는 것을 아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은 책임지는 사람의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다. 질병관리청장이 맞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답변하라"고 말했다.

한편, 백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법원은 30대 남성 A씨가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사이에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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