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美 재무부, IRA법 요구안한 ‘한국산 차별 조항’도 의견수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 제정 범주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북미산 비율 등만 한정

반면 재무부, 한국산 차별 등 광범위 의견수렴
동맹국·자국산업계의 다양한 불만 작용한 듯

우리 정부, 대미FTA체결국 세액공제 포함

독소 조항의 3년 유예 등 공식의견 낼듯
서울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된대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각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법상 지침 마련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에 대한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언급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친서에서 명시된 것처럼 ‘한미 간 협의 강화’로 돌파구를 찾을지 이목이 쏠린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IRA에는 배터리 부품 비율에 대한 세부지침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인 ‘북미 최종 조립’ 조건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 IRA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간 라운드테이블(공청회)도 연다. 의견 수렴 범주는 에너지·신용·주택·차량·제조 등 IRA의 주요 부문을 망라한다.

IRA에 이미 명시된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북미’라는 지역 개념과 ‘최종 조립’의 정의 등에 대해서 구체화가 필요한지 등의 의견도 구한다.

IRA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북미산 부품 비율과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미국 및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생산 비율을 충족해야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재무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토록 했다.

따라서 재무부가 의견수렴 영역을 확대한데는 동맹 및 미국 산업계의 불만을 감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불만인데다 자국 전기차 업계도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최근 접수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 “IRA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이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협의하는 장관급 채널을 운영중이나, 주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업계는 이번 절차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차 세액공제의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이 캐나다·멕시코 등 미 인근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역시 한미 FTA가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공장을 완공한 후인 2026년으로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의견 등이 개진될 전망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