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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국힘 당권 경쟁 2라운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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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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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지루하게 이어졌던 집권 여당의 당권싸움이 일단락 날지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정상화되어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호영 대변인은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전 정부에 돌리기 급급한 국민의힘을 볼 때 법원의 판결은 전당대회로 가는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모쪼록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7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안도 심의한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규정은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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