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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다 2심 불복한 檢에 이재웅 “착잡한 심정… 혁신 멈추는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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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 여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한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이와 관련해 “혁신을 멈추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비즈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8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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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타다가 당시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이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 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시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 타협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타다는 당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만약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부인 국토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대통령도 타다는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정명령 한번 안 받고 경찰 수사에서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 받았음에도 검찰은 경찰과 행정부의 처분과 상관없이 쏘카, VCNC 두 법인과 두 법인의 대표이사인 기업가 두명을 형사 기소를 한다. 법인이 처벌을 받으면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 양벌죄에 따라 법인은 벌금 2000만원, 저와 박재욱 대표는 징역형 1년을 구형받고 법정싸움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말 검찰은 저하고 박재욱대표를 1년동안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일까. 그런다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을까. 혁신가들을 겁박하면서 검찰이 기득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기소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혹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다”면서 “여기서 끝났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국회는 타다가 위반했다고 하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타다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헀고, 타다도 그 법에 따라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혁신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서비스도 접었고, 법도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에 따른 중단한 서비스의 위법여부를 다시 따져 묻겠다고 검찰은 항소를 했다”면 “2년반 후,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역시 고의성이 없으므로 혹시라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죄라는 1심보다도 더 확고한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멈췄던 시간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서 “상고이유서를 못 봐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곳이니 1심의 검찰 항소이유였던 사실오인, 법리오인에서 사실오인이 빠진 법리오인이 상고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 2심재판부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공소사실에 있어서 무죄이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세번째 재판을 해달라고 상고를 하는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기업인의 유죄를 입증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누구에게 어떤 실익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정말 법리를 두번의 재판부가 모두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법리 오인할 만한 애매한 사건을 이미 개정된 법의 법리를 제대로 적용해서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검찰을 제외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판단대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안타깝다. 실익이 없는데도 명분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친 조선시대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할 기업인들을 검찰은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좌절시키고, 좌절된 혁신도 처벌하겠다고 해서 1,2심 무죄를 받았어도 다시 상고를 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의 피해나 명예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명예만을 위해서 혁신의 시간을 멈추는 우리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항소나 상고를 심의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편에 선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이번 검찰의 상고가 갖는 유일한 사회적 의미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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