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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곽상도 50억 무죄땐 이재명도 웃는다? 주목받는 대장동 1심 [대장동 수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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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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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1단지 산책로에 남아있는 폭우 피해 토사와 울타리.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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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의 판교대장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업체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업의 결과로 생긴 주거지다. 11단지 입구에서 시작되는 낮은 경사의 산책로에는 내다버린 폐기물 봉투 더미가 쌓여 있었다. 지난 8월 중부지방 폭우 때 주변 태봉산에서 쓸려내려온 흙더미를 치우다 만 흔적이다. 등산로 초입의 금속 울타리도 꺾여 넘어진 채로 방치돼있었다.

“비 쏟아진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래요. 시청에 민원 넣으면 시행사에 얘기하라고 하고, 시행사는 돈이 없다고 하니 이거 원...”

대장신도시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민영씨의 푸념이다. 국민의 힘 소속 신상진 후보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한 뒤 신도시에 대한 준공승인 등 개발의 최종 절차를 전면 중단하면서 주민 불편의 해결 주체가 성남시인지, 시행사(성남의뜰)인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정씨는 “민간사업자들의 잔여수익 수령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사이 미완성 신도시에 사는 애꿎은 주민들 고충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7단지에 산다는 박모씨는 "처음 수사할 때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했다면 정권 교체 이후 재수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새 수사팀이 조속히 진상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주민 정책도 함께 진행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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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신도시의 한 경사지. 폭우 피해 한달이 넘도록 복구 되지 않은 채 추가로 흙이 쓸려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비닐만 덮여있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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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수사가 1년을 넘겨 진행되고 대장동 핵심 5인에 대한 1심 재판이 10개월 째 계속되면서 대장동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비리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 때 터졌음에도, 현 시장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최현백 성남시의원(민주당)은 “성남시는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각종 조사를 더 하겠다는 이유로 부분 준공 승인 등의 타협안 논의조차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대장동 주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진 주민과 시청간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례 신도시에서 교두보 확보한 재수사팀



“대장동 재수사의 핵심은 미진했던 성남시 윗선 배임 의혹 규명이다. 이전 정부 ‘김오수 검찰’이 맡았던 대장동 1차 수사가 부실하다며 ‘이원석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배경도 그것 아닌가. 배임 의혹의 정점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

대장동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맡은 재수사의 종착지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규명이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시작한 1차수사는 투 트랙(배임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진행됐지만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대주주) 등 5명을 기소하고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을 기소한 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는 규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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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장동 이득에도 부패방지법 적용되나



그러나 재수사 3개월만에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단 교두보를 확보했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해 지난달 2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위례 사업 수익성 검토 자료를 받아본뒤 “이재명 시장님께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사업 진행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대목 등이 나온다. 당시는 2014년 6월 지방 선거 직전이었다.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검찰은 211억원 가량의 위례신도시 개발이익을 국고로 몰수·추징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배임 액수가 651억원+@라서 위례신도시의 세 배 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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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에 대한 검찰 판단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받은 총 배당금 수익은 4040억원이다. 이 중 김 회장이 대주주인 화천대유(577억원)와 천화동인1호(1208억원) 등 두 회사가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1785억원. 이에 대한 440억원대 세금과 화천대유가 2015년 2월 설립 이후 직원 성과급 288억원, 매달 3억원의 운영자금 등 약 570억원을 제하고 대주주 배당금으로 600억~700억원 대를 받았지만 이중 상당액이 또 세금으로 나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준공 승인을 보류하면서 수백억원대 잔여 배당금 수령도 보류됐다.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김 회장과 남 변호사는 하나은행이 PF자금을 대기로 결정하기 전 2년여 동안 초기 자금을 끌어올 때 이율이 높은 사채를 쓰기도 했다”며 “결국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가 남은 돈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 이들이 공동으로 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이 설계·실행되도록 지시·결재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대면보고·회의를 10차례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은 최종 결재권자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조사 시기를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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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수사·재판이 맞물린 구조”...곽상도·최윤길 보석이 가늠자되나



올해 1월 중순부터 시작된 김만배 회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판도 수사의 한 축이 되는 독특한 구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부당 이익(공소장에는 651억원+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형태를 결정한 것이 유 전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인지 여부다. 배임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업을 2014년 최종 결정한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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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7일 뉴잴린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함께 한 모습. 김 처장 유족 제공



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은 녹록치 않다. 배임으로 인한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입증 대상이라서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 중 ‘막대한 이익’을 예상했던 내용의 검토보고서와 당초 4000억~80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됐다는 관계자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업 검토 중 나올 수 있는 예상 의견이었을 뿐 확정 문건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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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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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지난 8월초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잇따라 보석 석방하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최 전 의장은 2013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지난해 화천대유에 취직해 급여와 40억원대 성과급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의 경우 검찰이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은 보석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가했다.

이 사건 수사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은 공로로 김 회장이 50억원을 곽 전 의원측에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로 이뤄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최근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들이 한번도 대장동 사업에서 빠져나가려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내가 구속됐던 기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 문준용씨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을 계속 거론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괘씸죄 프레임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 1심 결과는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곽 전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 이 대표에게도 유리해지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대장동 사건에 관여 중인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배척된다면 정영학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며 "이는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법원이 신뢰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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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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