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전 당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당연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더해 총 1년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5시간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대해 "지난 8월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당헌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며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 대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해 당원권 정지된 대표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적 모욕적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날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더해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강경발언 등 쏟아낸 것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소명 절차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 미쳤느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측에) 출석하라고 전화, 문자를 다 했고 (이 전 대표) 자신이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며 "윤리위는 충분한 기회를 줬고 오후 9시에 심의를 시작하는 걸로 충분히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후에는 당무감사실에서 (이 전 대표) 대리인과 또 한 번 소통이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다"며 "그래서 9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에도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및 출석 요청서를 두고 내용·절차의 미비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9월28일 윤리위 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출석 요청과 함께 징계절차 개시 사유를 포함해 이메일과 전화,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소명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이례적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5일)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며 "오늘 윤리위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았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날도 이 전 대표에게 '오후 9시까지 국회 본관 228호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통보 시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을 해도 이렇다 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늘었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향후 치러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어려워졌다.

윤리위는 또 이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윤리위는 직전 회의날인 지난달 28일 회의 당시 지난 8월에 있던 당 연찬회에 내려진 금주령을 깬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소명을 위해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소명절차를 밟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권 전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심의가 5시간 이상 이어진 이유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견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철저히 검토해야 했다"며 "이준석 당원 뿐 만 아니라 권성동 당원도 심의를 했다. 이준석 당원만 길게 심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