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동대문 흉기 난동' 60대 1심서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동대문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1심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6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이 공모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배심원들은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했고, 목장갑을 낀 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