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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탐정 손수호]"박수홍 부친, 왜 횡령죄 뒤집어쓰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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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친형이 10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이 터졌죠. 박수홍 씨 횡령 피해 의혹 사건. 가져왔는데요. 단순히 연예계 사건, 유명인의 가십성 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그리고 이미 연예면이 아니라 사회면이 실리는 사건이 됐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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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부친으로부터 최근에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 손수호> 네,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알려졌는데 검찰 대질조사 하기 위해서 박수홍 씨,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고. 그런데 이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아버지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서 대뜸 정강이를 여러 번 차고 칼로 OOO를 OO 해버릴까, 흉기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박수홍 씨는 내가 평생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먹여살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면서 울다가 실신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이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검찰에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피해자 보호 소홀히 했다. 담당 검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박수홍 씨를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손수호>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친한 개그맨이죠. 손헌수 씨가 SNS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박수홍 씨랑 친한 손헌수 씨가.

◆ 손수호> 그런데 검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박수홍 씨 측의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한 건 아니었다. 과거에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정도의 요청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검사도 정기인사에 따라 바뀐 것이지 특별하게 자주 바뀐 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박수홍 씨 측에서. 그러면 부친의 폭행은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 손수호>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죠. 어쨌든 발로 걷어 찬 거고 또 여러 폭언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224조에 고소의 제한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김현정>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손수호> 그러니까 자기 부모, 또 조부모는 고소할 수 없고요. 심지어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고 사위는 장인, 장모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형제는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직계존속.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박수홍 씨가 자기를 걷어찬 아버지를 고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라든지 또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자신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게 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 또 그 외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동향도 예상해서 잘 결정하겠죠.

◇ 김현정> 이번 주 사회면에 실렸던 그 폭력 사건, 폭행 사건을 먼저 짚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박수홍 씨 횡령 피해사건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였죠?

◆ 손수호> 91년에 데뷔해서 30년 넘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뷔할 때부터 세 살 위의 친형인 박진홍 씨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습니다. 스케줄 관리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다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박수홍 씨가 벌어온 돈을 성실히 모으면서 이 친형은 굉장히 검소하게,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생 돈 빼돌려서 재산도 축적하고 부동산도 많이 사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30년간 같이 일을 해 왔는데 그게 왜 이제야 드러난 거죠?

◆ 손수호> 사실 박수홍 씨가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 시국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하려고 자기 소유 부동산 확인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거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상가 임대료 내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 맞습니다만 문제를 발견한 과정은 사실 약간 좀 달라요.

◇ 김현정> 그럼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 손수호> 박수홍 씨 출연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1인 기획사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관리해 주고 재산을 모으는 가족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 회사 대표가 친형이었고 형수도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박수홍 씨의 방송 출연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인데도 박수홍 씨의 지분은 없고 친형과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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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다른 연예인 없이 박수홍 씨만을 위한 기획사인데 지분이 박수홍 씨 지분은 없었다.

◆ 손수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020년 1월에 친형 명의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자본금으로 17억 원이 투입됐는데 박수홍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담당 세무사에게 이거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이.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거액이 빼돌려지게 됐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럼 이 17억 원도 결국 박 씨 기획사에서 나온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 김현정> 이 17억은 뭐야 하다가 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게 많아. 의혹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런데 곧바로 친형 등을 고소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 4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30년 동안 재산 관리 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최근에 통장과 자산 상황 확인해 봤더니 전부 다 형과 가족들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100억 원 넘게 빼돌린 거고 형수는 아파트 3채, 상가 7, 8채를 취득해서 월세 수익으로만 4000만 원 이상 얻고 있다.

◇ 김현정> 누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 손수호>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이거 박수홍 씨가 직접 올렸거나 아니면 지금은 혼인신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인데요. 당시에 여자친구가 올린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죠. 그런데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 김현정> 이 글 밑에 댓글 달았어요?

◆ 손수호> 평생 옆에 있는 사람들 믿고 살았는데 크게 배신당하고 상처 받아보니 그냥 죽고 싶더군요. 이게 화제되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박수홍 씨가 사실상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다만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비난하지 말아달라라는 뜻도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이때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눈물 흘렸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잠깐 좀 볼까요? 직접.

★ 박수홍: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 고양이는 내 눈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했어요. 눈 감으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 김현정>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굉장한 화제가 된 뒤에 친형 측 입장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 손수호>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는 연락 끊고 잠적을 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대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형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관련 기사들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박수홍 씨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박수홍 씨 출연료 외에도 친형이 나름대로 얻은 수입이 있었다. 또 지금 현재 박수홍 씨 재산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횡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죠.

◇ 김현정> 이 해명은 맞는 얘기인가요?

◆ 손수호> 일단 그 이야기가 사실 이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즉 친형 등이 횡령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박수홍 씨에게 재산이 얼마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친형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친형에게는 경차 한 대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만약 100억 원 이상 뜯겼다면 박수홍 씨가 왜 형을 고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 했습니까?

◆ 손수호> 거짓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친형의 딸,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조카죠. SNS에 명품 옷, 가방, 고급 호텔 숙박, 이런 거 자랑하는 게시물이 다수 있었고요. 또 최근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가정주부인 형수가 200억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박수홍 씨도 친형을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고 친형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죠?

◆ 손수호> 이번에도 역시 여론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의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93년생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했고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박수홍 씨가 아파트를 이 여성에게 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 차가 많은 여성에게 빠져서 가족들과 갈등 겪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 김현정> 결혼 갈등 때문이다, 이런 식의.

◆ 손수호> 하지만 박수홍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또 자기 자산을 누구에게 줬는지는 형이 횡령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박수홍 씨는 최근에 이 여성과 실제로 혼인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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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박수홍 씨 출연료가 진짜 빼돌려졌느냐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면 반박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 손수호>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된 건 없고요.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박수홍 씨 악플을 단 사람이 있어요. 즉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하고 형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건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형수의 절친이었습니다. 다만 이 악플러는 형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 이의제기했고요.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충격을 준 이야기가 바로 사망보험이죠.

◇ 김현정> 박수홍 씨 사망보험 얘기는 진짜 뭐예요?

◆ 손수호> 박수홍 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8개가 들어 있었는데 사망시 보험금 받는 사람이 바로 그 회사, 즉 친형 부부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다. 게다가 매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료로 내는 게 1155만 원이다.

◇ 김현정>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사망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 손수호>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친형 부부가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옷을 사고 자녀 학원비 결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박수홍 씨에게 돈을 빌려서 상가를 산 다음에 이거를 본인들과 또한 어머님 명의로 해 놓은 것들이 확인됐다는데요. 결국 박 씨의 친형은 구속됐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횡령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횡령혐의로 구속이 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박수홍 씨 아버지가 그동안 내가 아버지인 내가 박수홍 통장과 재산 관리 다 했다. 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서,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손수호> 이게 친형을 두둔하고 박수홍 씨를 비난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폭행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부친이 내가 통장과 재산 관리 다 했다라는 건 혹시 형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법상에 있는 친족상도례라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친족상도례가 뭡니까?

◆ 손수호> 친족 간에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는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인데요. 가정 내의 사건,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이 개입을 좀 자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좀 구체적으로요.

◆ 손수호> 절도, 장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적용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즉 친고죄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친고죄가 된다. 아버지는 피해자 박수홍 씨의 직계존속이니까 형이 면제되네요. 죄를 졌더라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니까 친고죄인데 이미 박수홍 씨가 고소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형 면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형이 아니라 내가 했다, 우리 큰 아들이 아니라 내가 했소 하면 그러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처벌 못 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우선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겠고요.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 횡령 피해자 누구냐. 법인입니다.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거든요. 따라서 이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고 보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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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적용되지 않는다. 참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폭행하고 끝내 법정까지 가는 게 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합니다.

◆ 손수호> 가족 간의 사건은 극적으로 화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 댓꿀쇼에서 좀 더 이어가죠.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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