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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알뜰폰 시장, KB·토스 등 '거대기업' 과점 우려…"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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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은행·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시장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를 이동통신시장에 진출시켜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주파수가 없는 중소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설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족한 자금력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등 정책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최근 거대 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국민은행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을 출시했다. KB리브엠은 알뜰폰 최초로 5G 이동통신 요금제와 웨어러블 요금제를 도입하고, 적금상품 금리 우대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출범 2년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모았다.

올해 7월에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머천드코리아는 가입자 10만여명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통신3사의 망을 모두 쓸 수 있다.

중소사업자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에 침투하면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전업 알뜰폰 업체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황 의원은 최근 국민은행이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 직원들을 상대로 KB리브엠 상품 판매를 강요,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관리 주체는 금융위원회인 만큼 KB리브엠에 제기된 편법적 대면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스의 시장 진출은 더 큰 문제라고 봤다. 현행법상 토스는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 토스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84만건을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례를 들어 통신 데이터 같은 고객정보를 취급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토스가 현행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업 분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토스가 금융 외 시장 진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기업 쏠림 현상은 민간 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어 알뜰폰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의 장기적 편익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와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 판매 문제와 알뜰폰 등 문어발식 시장 확장에 따른 사회적 피해 등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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