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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개발?…미성년자 특허등록 최근 5년간 3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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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인선 의원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편법 증여 막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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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세 아동이 첨단기술 분야 공동발명자로 등록되는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7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취득한 특허가 2943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600건이 넘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00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에는 당시 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고 올해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란 의심이 들면 보정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다.

하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주고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특허의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의원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성년자가 발명인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특허청에서 거절하자 출원인으로 특허를 출원한 사례도 있다"며 "미성년 특허 출원이 편법 증여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000년 8월 심사기준을 변경해 미성년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초등학생의 간단한 발명 등에 대해서만 발명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 등 관계당국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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