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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용태 “주호영도 윤리위 잣대로 징계대상”…하태경 “윤리위는 정치보복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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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준석계 인사 중심으로 윤리위 결정에 반발 커져

“가처분 소송이 징계의 사유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어”

경향신문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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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결정한 7일 “기성 의원들도 윤리위 잣대로라면 다 징계대상”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당내 친이준석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리위 결정에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께서도 공천권에 불복해서 공천 못 받으셨을 때 가처분을 냈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 가처분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벽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선례가 많은데, 이 전 대표만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 분들께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대통령 후보와 사이 논쟁 과정에서 윤 캠프 대변인 명의로 홍 후보를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이 있었다”며 “이것을 어떻게 같은 잣대로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글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리위의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징계 사유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1년 당원권 정지’라는 추가 징계 기간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더 높은 징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며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처분 소송은 이 전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윤리위는 정치보복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으려 가처분을 신청하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막말 등을 한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전체 당원권 정지 기간은 1년 6개월이 됐으며, 2024년 1월에야 자신의 당원권을 회복할 예정이다. 징계가 유지될 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총선 공천 등 향후 정치 행로도 불투명해졌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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