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대국민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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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민간위원 전원이 조기 사퇴해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임기 2년의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지난달 16일 제138차 정기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사임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당연직 1명(경찰청 감사관)을 제외한 민간위원 12명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 위원장은 '인권위 활동을 이쯤에서 종료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다수결을 통해 전원 사퇴가 결정됐다.
이들은 경찰청 인권위의 위상 및 역할 등에 대해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는 올해 6월 위원회에 심의·의결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등과 권한 상충 문제가 있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 국가경찰위 등 4개 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정부 방침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경찰청 인권위 권고가 자문 성격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차기 위원장과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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