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이 예산 중 약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예산을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7월 11일(토)과 7월 12일(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A협동조합은 이 기간 펜션 숙박비,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으로 약 200여만원의 세월호 예산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원을 사용했고, C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하였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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