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김기춘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답하는 김기춘 |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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