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제주, 세종서 시행
300원 보증금 지불, 반환때 돌려받아
무인회수기, 유인공공반납처 확대
제주의 한 거리에 커피를 먹다 남은 일회용컵이 버려져있다. 박미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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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제주에서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제주도는 간이회수기와 공공반납처 등을 대거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 매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컵 회수시설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가 시행을 미뤘다가 결국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한다.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한정됐는데, 제주에서는 전체 커피전문점 3300여개의 13% 정도에 달하는 430여개 매장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다회용컵 보증금제 등으로 전환한 매장을 제외하면 355개 매장이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는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거와 보증금 반환의 불편함, 교차반납 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매장 내 무인 간이회수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이회수기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기기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가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일련번호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읽히면 컵 반남과 함께 보증금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는 식이다.
제주도는 또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공항과 항만, 렌터카 주차장, 재활용도움센터, 공영주차장에 사람이 근무하는 유인 공공반납처도 4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버스 정류장과 클린하우스 등에 무인 간이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해 소비자들의 컵 반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 프렌차이즈 점주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거와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스티커 부착, 컵의 보관과 회수 등 일선 매장이 부담이 크다”면서 “보증금제 시행 매장이 현저히 적다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불편한 보증금제 매장보다 편한 보증금제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컵이 무단 투기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되지 않도록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에 따른 매장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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