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자로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수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9년에도 이미 시행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양수해오면서 동시에 이를 MBS(주택저당증권)로 발행해 유동화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은행에 넘겨준다. 주금공은 근저당권 설정 등 서류 확인에 3개월 정도가 필요해 실제 채권양수에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안심전환대출 채권이 예대율 산정에서 빠지면 은행이 대출 여력 확보에 유리해진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로 분자 대출이 작을수록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선,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야 안심전환대출 채권이 대출 현황에서 제외되지만, 어차피 주금공에 넘길 채권이기에 미리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원래 예대율 규제는 100%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대출 수요 증가로 한시적으로 105%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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