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머니클라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그러면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13월의 월급 받는 꿀팁. 쉬운 것부터 알려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가장 쉬운 건 우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총급여액의 25%의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총급여액 40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절약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 해에 1000만 원도 쓰지 않는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기준 25%를 넘어선 20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다면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지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율이 다르거든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