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교제 요구 93차례 전화로 “박살내겠다” 집 입구엔 “자주 올게. 용서안돼” 메모 붙인 3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벌금 400만원 선고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고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판사 이현일)은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2021년 8월부터 약 20일간 교제를 요구하며 발신자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내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하고, B씨 집 입구 유리문에 "자주 올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