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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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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거부 전국 확산…수출입 화물처리에 차질"

정부 대응 체계 중대본으로 강화…총파업 대응방안 논의

정부-화물연대 오늘 오후 첫 협상…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연합뉴스

파업 나흘째인 화물연대
(포항=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11.27 hsb@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된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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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멈춘 화물차량
(포항=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2022.11.27 hsb@yna.co.kr



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선다.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

교섭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일각에선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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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화물연대 파업 후 물류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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