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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광주고법 "주식 명의신탁 유효·실질과세 원칙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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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사 대표, 직원명의 빌려 사측주식 55% 명부에 등재
명의신탁 해제 뒤 100% 소유…과점 주주 취득세 부과
명의전환 전후 주식 실소유자는 대표, 세금 부과 위법
"주주권 행사, 법인 운영 지배 여부로 납세 의무 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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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사 설립자가 주식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해뒀다가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법원은 설립자가 원래부터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산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6월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해 금속도장 제조·판매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A씨는 회사 발행 주식 1만 주 중 45%(4500주)를 자기 명의로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나머지 주식 30%·25%를 직원 B·C씨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올렸다.

2003년 3월 C씨가 퇴사하면서 보유 주식 25%를 다른 직원 D씨에게 이전했다.

A씨는 2017년 8월 B·D씨가 소유한 주식(55%)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했다. 2018년 12월 주주 명부에서 55%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전환,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했다.

광산구는 A씨가 회사 주식 절반 이상을 소유(45%→100%)하는 과점 주주가 됐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광산구는 2020년 9월 A씨에게 취득세 1억 79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897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과점 주주였다. 직원들 명의만 빌려 주식 일부를 등재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해 주식 100%를 보유한 만큼,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 지분 비율 증가를 전제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B·C·D씨가 대금 지급과 배당금 수령 없이 단순히 A씨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점, A씨가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봤다.

회사 설립 당시 A씨의 주식 소유 비율과 2018년 12월 A씨가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사실상 100%로 동일한데도 A씨의 주식 비율이 증가해 과점 주주가 됐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1심은 "실질 과세 원칙은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도 준용된다"며 "취득세 납부 의무는 주주 명의가 아니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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