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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재명 "증액 못해도 옳지않은 예산 삭감"…'수정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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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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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 해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이나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 등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가짜 엄마' 같다"고 밝혔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처럼 보인다. 여당이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제도"라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폐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론 우리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부자감세 예산들을 줄이면 (된다)"며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 경기가 나빠질텐데 골목경제의 소상공인 등에게 단비가 될 지역화폐 예산도 반드시 복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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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이노공 차관과 권순정 기조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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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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