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부산 광안리서 불법공유숙박 164호 적발…11억 부당이득 업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적발된 불법공유숙박업소 내부.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한 업자 11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에 객실을 확보하고 숙박 공유 플랫폼에 등록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30개 이상 호실을 갖춘 업체가 접객대와 소방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한 뒤 영업해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곳에서의 숙박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수사에서 16개 건물에 164개 호실이 불법 공유숙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거둔 수익은 적게는100만원부터 많게는 11억원까지 총 47억원이었다. 입건된 불법공유숙박 운영자 중 2개 호실 이상 확보해 기업형으로 운영한 업자는 12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지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공유 숙소로 활용해 11억원을 챙긴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숙박위탁관리업체를 차리고 위탁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도 있었다. 이 업자와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7개월간 불법공유숙박업을 하면서 거둔 이익은 3억원이었다.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 등은 지난 6월 17일 불법 공유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불법 수익에 과세조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수영구는 불법숙박업소에 폐쇄를 명령하고,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 공유 플랫폼 운영 업체들이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