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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놓고 검찰과 익산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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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시장 초과수익 환수 조항 없는데 있다고 허위사실 공포

익산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 녹아 있어

노컷뉴스

익산시 이명천 건설 국장이 민간특례사업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도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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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익산시가 허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나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헌율 시장의 이러한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으면서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이명천 건설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약서에 환수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천 국장은 또 "협약서는 정부의 표준협약보다 15개 조항을 추가해 정산 검증하는 내용을 담아 정해진 수익 외 초과 이득은 공원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전체 개발사업의 70% 이상을 토지와 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 전 정산 검증하고 정해진 수익률 이상은 전액 환수하게 된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검찰은 환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봤지만 익산시는 이익 환수를 협약서에 녹여서 담았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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