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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뇌물 의혹' 노웅래 "검찰 압수수색 위법"…법원에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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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이세연 기자, 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노 의원은 "이권 청탁을 받고 무엇을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6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뒷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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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수사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이 자신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피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국회와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데 이어 22일과 이날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회계 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대상이 아니었다"며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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