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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통업체-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 추세…편의점은 불공정거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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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촉비용 부당전가·부당반품·판매장려금 요구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협약 평가기준 정비"

뉴스1

최근 6년 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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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편의점은 다수의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개선응답률)은 92.9%로 전년(92.1%)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30개사(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 T-커머스,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와 거래하는 7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7년 조사 대비 8.8%p, 지난해와 비교하면 0.8%p 높아졌다.

분야별로는 TV홈쇼핑(97.1%), 대형마트·SSM(95.8%), 아울렛·복합몰(95.0%)의 개선율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거래관행 개선율이 전년(82.0%)보다 2.9%p 올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9.1%로, 전년(98.0%)보다 1.1%p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 T-커머스(1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98.3%로 전년(94.9%)보다 3.4%p 상승한 반면 아울렛·복합쇼핑몰은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계약 서면 미교부,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불완전 서면) 교부, 거래 개시 이후 교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9%로 나타났다. 백화점 및 아울렛·복합몰이 각 1.9%,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3%로, 전년(1.5%) 대비 0.2%p 하락했다. 편의점,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이 2.2%~2.6%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매입 상품의 대금을 법정기한 도과 후(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후)에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로 조사됐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3.7%), 편의점(2.9%), 대형마트·SSM(0.2%)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거나 수령이 지체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1%다. 편의점(3.6%), 온라인쇼핑몰(2.6%), 대형마트·SSM(1.4%)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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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부당 전가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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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3%로, 전년(1.7%)에 비해 0.6%p 상승했다. TV홈쇼핑(0.8%), T-커머스(1.3%), 백화점(1.5%) 순서로 낮게 나타났으며 편의점의 경우 5.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제품 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8%로, 전년(0.6%)에 비해 0.2%p 상승했다. 아울렛·복합몰(2.5%)과 편의점(2.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로, 전년(1.9%)에 비해 0.8%p 하락했다. 대부분의 업태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2.2%), 온라인쇼핑몰(2.0%), 대형마트ㆍSSM(1.2%)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했다는 응답은 아울렛·복합몰(2.5%)이 백화점(1.5%)보다 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 또는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2.0%로, 전년(4.2%)에 비해 2.2%p 하락했다. T-커머스(1.3%), 대형마트·SSM(1.4%), 백화점(1.4%) 순서로 낮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던 온라인 유통분야가 올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며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반품,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및 협약 평가기준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특약매입 심사지침의 재검토 기한(내년 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 규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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