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 앞둔 노란봉투법… 신경전 펼치는 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맞붙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30일 노란봉투법 상정을 위한 회의를 연다. 하지만, 법안 논의 초기부터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왔던 터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별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한 모금운동에서 유래됐다.

최근 노란봉투법 논란은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에 일찌감치 돌입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이어 방문하며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왔다. 27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28일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30일 열릴 법안소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공식 표명한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본지와 만나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 전임자들은 물론 대의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현행법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해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상임위 소위에서 집중논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노란봉투법 상정에 적극적이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는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고 한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합법 파업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은 근로계약을 형해화한다”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다.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 맞지 않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