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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군이 촬영한 4·3 당시 농업학교수용소에 미성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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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48년 8월 31일 24군단 정보참모부(G-2) 부관 중령 제임스 쇼 주니어가 발송하는 문서 표지. 해당 문서와 첨부된 19장의 사진은 미 육군부 정보국,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 보고됐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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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촬영한 제주농업학교 수용소 사진. 1948년 6월 수용자들이 무장한 경비대에 의해서 심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교복과 모자로 미루어보아 두 명의 수용자들은 중학생이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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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6월 수용자들에게 미군정에 의해 지급된 소독약(DDT)을 뿌리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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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3월부터 자료조사
미국현지조사서 미군 촬영 사진 등 보고서 입수
사진설명과 보고경로 담은 공문 입수는 처음


제주4·3사건 당시 미군이 촬영한 제주농업학교 수용소 사진과 사진설명, 이를 첨부한 공문이 확인됐다. 사진에 설명이 첨부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설명에는 당시 수용소에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됐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4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진상조사 수행 경과를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미국 현지의 자료 조사와 일본 재일제주인 대상 조사, 국내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미국 현지 조사에서 1948년 6월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이 미 극동사령부와 워싱턴의 미 육군성 정보국에 보고됐음을 알려주는 보고서를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19장의 사진이 있고, 자세한 사진 설명이 첨부됐는데 당시 수용자 가운데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사진 19장 중 11장은 기존에도 공개된 사진이고, 8장은 새로 입수된 사진이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됐던 사진 역시 설명이 없어 자세한 내용과 배경을 알 수 없었다. 또 사진과 사진 설명을 통해 수용시설의 방역 물자 등을 미군정이 지급했음을 확인했다.

제주4·3평화재단 조사단 관계자는 “사진 중 일부는 기존에도 공개된 적이 있지만 사진 설명과 이를 첨부해 미 상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의 공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학생 등 미성년자의 수용 사실이 담긴 보고서가 본토 미 육군정보국까지 보고된 점을 감안하면 미군도 제주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미군이 제주에 대한 정기적인 시찰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권고문도 발굴했다. 미 대사관 외교관과 해군무관,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은 1950년 6월 12~13일 제주를 시찰했고, 당시 김충희 도지사와 신현준 해병대사령관, 제주 법원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가졌는데 권고문은 이때 작성된 것이다. 이는 이미 4·3이 소강상태에 있는 시점에서도 미국과 미군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외에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 중인 1715건, 1만3334장의 문서와 사진, 항공사진, 지도 등을 수집했다.

조사단은 대전과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1945년에서 1949년까지 제주지검에서 작성한 수형인명표철과 제주를 본적지로 하는 김천교도소 수형인명부(1950), 제주지검 수형인명부(1950~1953), 재소자인명부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물이 절차를 거쳐 조사단으로 넘어오면 행방불명된 4·3희생자들의 피해실태 파악과 행적을 더욱 자세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평화재단은 앞으로도 국가기록원과 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조사하고,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관련 국가의 기록물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4·3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4·3평화재단이 조사를 수행 중이다. 조사단은 내년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2024년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완성된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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