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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 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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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발동합니다.

이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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