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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 청구…연내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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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6개월만, 노영민 비서실장 등 수사도 속도낼 듯

뉴스1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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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고발 6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또 다른 윗선인 노영민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각되더라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른 시일 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檢 서 전 실장 이틀 연속 조사…혐의는 부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월22일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0년10월22일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이 있었다고 의심하며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구속영장 여부 수사 성패 분기점…"수사 차질없어" 기소 수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막바지 조사 후 사건 관계자들을 일괄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북안보라인에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최근 검찰 관계자도 박 전 원장에 대한 서면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 동력도 힘이 빠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건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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