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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결정" vs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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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볼모? 정부가 사실 왜곡"

"업무개시 명령,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 위배"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하면 생존권 박탈"

"정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적"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겁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규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의미와 법적인 쟁점은 무엇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화물연대 측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